주식회사에서 자본감소(감자)를 결의한 후, 이러한 감자 결의에 대해 이의(異議)를 제기하고자 하는 주주나 채권자에 대해서 주권제출을 요청하는 공고문입니다. 상법에 정해진 자본감소 절차 중 필수적으로 거쳐할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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