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가 한국회사에 기술을 전수해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대부분 영문으로 계약될 것인데, 본 계약은 국문본입니다. ´갑´의 기술지원 사항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개량기술’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공평하게 공유로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을´의 권리를 상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열티 지급조항이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며,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관할이 아닌 대한상사중재원의 관할로 할 수 있도록 기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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