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은 ´갑´에게 기술도입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해 주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결국 ´을´은 적당한 기술제공자를 물색해서 ´갑´과 연결시켜주게 될 것인바, 즉, ´을´은 ’갑‘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을‘이 컨설턴트로서 제공할 용역의 범위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컨설턴트가 받을 보수규정 역시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컨설턴트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을‘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