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표준 임대차(전세, 전월세)계약서를 근거로 하되, 세를 놓아주는 사람, 즉 집(건물)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집(건물) 주인이 오히려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집(건물) 주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많은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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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표준 임대차(전세, 전월세)계약서를 근거로 하되, 세를 놓아주는 사람, 즉 집(건물)주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조항에 따라 집(건물) 주인이 오히려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히 집(건물) 주인에게 유리하도록 작성한 계약서이므로 많은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