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기본계약서 예제 양식입니다.
제1조 【기본 원칙의 확인】
1. “을” 은 “을”의 BUYER(“병”이라 칭한다)와 체결한 또는 체결할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제조하는 물품(이하“물품”이라 칭한다)을 수출코자 희망하나 국내법상의 계약 또는 FINANCING을 받을 필요로 인하여 직접 “을”의 명의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갑”에게 수출수속을 위탁한다.
2. “을”은 “갑”의 명으로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병”이 “갑” 또는 “갑”의 해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완료 한 후 7일 이내에 동 대금을 “갑”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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