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물품공급계약입니다. 을이 갑에게 완제품을 납품하는 관계인데, 그 완제품은 갑이 발주서에 기재한 대로의 사양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물품대금 지급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다소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을 공급하는 갑으로서는 을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을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담보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아주 상세한 담보규정이 있으니 업무에 많은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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