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발주서에 의해 제품의 제조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합의한 조건에 따라 ´갑´에게 납품하며 ´갑´은 검사 합격하여 인수한 제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갑으로서는 제공받는 물품에 대한 검수규정이 중요한바, 검수의 구체적인 절차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을에게 일정한 경우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갑에게는 아주 유리한 조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