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문자 생산방식이라고 부르는 OEM 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입니다. 통상 국내 인건비가 고가이므로, 국내 업체가 중국 업체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나중에 납품받을 때는 국내의 상표를 부착하도록 하는 계약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OEM 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 지급조항, ´갑´의 기술교육 조항, 납품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조항,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급자인 ‘을’의 품질보증조항이 엄격함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을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둔 점은 갑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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