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서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차이점은, 본 계약서는 이미 완공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현재 건축 중인 건물을 매입하는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향후 완공되는 건물에서는 대형 마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 매수인의 의향입니다. 완공된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는 매수인으로서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독특한 대금지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약 체결 후에 매도인에게 일정한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본 계약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