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건물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완공된 건물이 아니고 건축 중인 건물을 임차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비율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임료를 확정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트 매출액에 연동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는 규정(일종의 동업형태)을 두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아직 상권이 확실하게 형성된 곳이 아닐 때에는 확정금액을 월 임료로 하는 것보다는 이처럼 매출액에 연동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쌍방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