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는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흡수합병」과 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신설합병」이 있는데, 본 계약서는 「신설합병」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신설합병」의 경우, 영업에 관하여 관청의 인·허가를 다시 얻어야 하고, 유가증권상장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하며, 설립위원을 선임하여 공동으로 정관작성 기타 설립행위를 하여야 하고, 신주권의 교부 재산이전등기 등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 대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흡수합병」을 선호하고 있고,「신설합병」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