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려면 별도로 ‘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제시하는 ‘차용증’은 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전제 하에, 일종의 증서 같은 것으로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빌려 주는 사람에게 증표로서 건네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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