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대등한 입장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대등한 입장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입니다. 제1조【기본원칙】
제2조【원 사업자의 협조】
제3조【공사시공 등】
제4조【관련공사와의 조정】
제5조【의견의 청취】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제8조【감독원】
제9조【현장대리인】
제10조【종업원 및 고용원】
제11조【공사재료의 검사】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제13조【부적합한 공사】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제16조【응급조치】제17조【검사 및 인도】
제18조【손해의 부담】
제19조【부분사용】
제20조【대금지급】
제21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금청구】
제22조【선급금】
제23조【하자담보】
제24조【이행지체】
제25조【“○○○”,“△△△”의 계약해제, 해지】
제26조【서류제출】
제27조【안전관리】
제28조【안전관리비】
제29조【공업소유권】
제30조【특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