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시공자간에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건축공사계약서입니다. 제1조【총 칙】
제2조【계약보증】
제3조【보증인】
제4조【공사감독원】
제5조【현장대리인】
제6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가격 내역서】
제7조【선 금】
제8조【재료의 검사 등】
제9조【지급재료와 대여품】
제10조【상세시공도면 작성】
제11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제12조【응급조치】
제13조【공사기간의 연장】
제14조【부적합한 공사】
제15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8조【기타 계약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기성부분급】
제20조【부분사용】
제21조【준 공】
제22조【대가지급】
제23조【지체상금】
제24조【하자담보】
제25조【하도급의 제한】
제26조【“○○○”의 계약해제 등】
제27조【“△△△”의 계약해제 등】
제28조【손해배상 등】
제29조【권리의무의 양도】
제30조【법령의 준수】
제31조【적용의 완화】
제32조【분쟁의 해결】
제33조【"○○○"으로 보수 있는 자】
제34조【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