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계약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입니다. 제1조【총 칙】
제2조【정 의】
제3조【계약문서】
제4조【계약보증금】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6조【공사감독원】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제8조【착공신고】
제9조【공사기간】
제10조【선 금】
제11조【자재의 검사 등】
제12조【지급자재와 대여품】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제15조【응급조치】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제17조【부적합한 공사】
제18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21조【기타 계약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기성부분금】
제23조【부분사용】
제24조【준공검사】
제25조【대금지급】
제26조【폐기물의 처리 등】
제27조【지체상금】
제28조【하자담보】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제30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1조【“○○○”의 계약해제 등】
제32조【“△△△”의 계약해제 등】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제34조【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제35조【채권양도】
제36조【손해배상책임】
제37조【법령의 준수】
제38조【분쟁의 해결】
제39조【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