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동업자가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입니다.
3명의 동업자가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입니다. 제1조【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제2조【동업 3자의 권리】
제3조【동업 3자의 책임과 의무】
제4조【이익분배의무】
제5조【"회사"의 대표이사】
제6조【증 자】제7조【회사재산및정보공유】
제8조【계약의 존속기간】
제9조【계약해지권】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제11조【손해배상】
제12조【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