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양식입니다.
"갑"은 한국에서 OO을 , "을"은 (투자국명)에서 OO을 영위하고 있는 바, 양 당사자는 OO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한국내에 설립하고자 본 계약에 포함된 상호간의 합의와 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신 회사의 설립】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한국법률에 따라 본 계약의 발효 후 지체없이 본 당사자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되며 또한 경영되는 회사(이하 "신 회사"라 칭한다)를 설립한다.
2. 신 회사의 상호는 OO주식회사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신 회사의 영문표기)라 표기한다.
3. 신 회사의 본점을 한국 (신 회사의 주소)에 두고, 필요에 따라 국내·외 지점 또는 기타 영업소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본 계약의 당사자는 신 회사의 설립 및 등기에 관련한 절차 및 명세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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