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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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도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술제공자는 계약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기술도입자의 임·직원을 지도, 자문하기 위하여 [1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제공자의 기술적인 면에서 자격을 갖춘 임·직원을 파견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12개월] 동안 기술도입자 임·직원의 지도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이 계약의 일부로 첨부된 Schedule A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 임·직원의 계약지역내 체재기간동안 일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위 파견 임·직원의 왕복항공비, 현지교통비 및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숙식비등 국내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술도입자는 교통수단 및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임·직원의 생활비를 [한국]통화로 제공하여야 한다.
기술제공자는, 그들의 임·직원이 기술도입자에 파견될 경우에는, 파견요청을 받은 [15일] 이내에 기술도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기술도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술도입자에 파견되는 임·직원의 왕복항공권은 상급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석의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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