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총판계약서
총판계약서(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수출하는 업체, 갑과 수입하는 업체, 을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지역내 총대리상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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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조 [당사자의 표시]
제 2 조 [계약의 목적]
제 3 조 [공급 및 판매 물품의 내용]
제 4 조 [을의 독점 유통지역 및 유통방법]
제 5 조 [독립 사업자]
제 6 조 [공급가격 및 결재, 포장, 납품 방법]
제 7 조 [클레임처리 기준 및 보험관계]
제 8 조 [계약기간]
제 9 조 [공급상품의 품질보증 및 A/S, P/L, 거래조정]
제 10 조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규아이템 개발]
제 11 조 [상호 및 상표, 특허표의 사용]
제 12 조 [광고 및 마케팅 활동]
제 13 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 14 조 [권리의 양도]
제 15 조 [불가항력에의 면책]
제 16 조 [상품의 발주 및 배송]
제 17 조 [유사경쟁상품의 제조 및 취급금지]
제 18 조 [제품의 사양변경 등]
제 19 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책임판매량]
제 20 조 [광고 및 영업지원]
제 21 조 [선의성실의 원칙]
제 22 조 [마케팅 정보 및 자료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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