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에게 특정한 물품을 판매(공급)하는 계약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납품계약’으로 많이 불리는 계약입니다. 특이할 점은, 물품을 공급하는 ‘갑’이 자신의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갑’에게는 아주 든든한 담보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갑’이 자신의 물품대금 채권을 확보 · 집행하기 위한 규정이 충실히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하는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조항이 많으므로, 물품공급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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