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이라기 보다는 매수인인 을이 부동산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나중에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아가 나중에 부동산의 실측 면적이 증감될 때 금액 역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항 중의 하나로서는, 본건 부동산 매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조항을 둔 점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인인 을에게 대단히 유리한 계약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