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신축하는 주상복합건물에 ´을´이 입점하여 대형 할인마트를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본계약 체결에 앞서 작성되는 양해각서입니다. 배타적 독점적 협상권을 부여하는 경우를 상정한 양해각서이고, 일반적인 MOU에서 발견되는 바와 같이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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