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즉, 경영권 전체를 넘겨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영업부분, 그리고 자산부분에 대해서만 넘겨오는 상황)를 추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그 전에 사전적으로 체결하는 양해각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양해각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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