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매도인의상속인신청) 입니다.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위 부동산 명도는 2 년 월 일 잔금 지불일에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자는 잔금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4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중도금을 받기전까지(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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