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2013조 및 제26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차량소유 운송사업자 이하 “갑”이라고 칭함) 간의 위탁관리 계약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