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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입사시 혹은 재직 중에 이러한 서약서를 받게 되나, 미처 이러한 서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시에라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문제는 이미 나가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이런 서약서를 작성해 줄 것인가인데, 회사입장에서는 잘 설득해서 이런 보호서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직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 외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에 대해서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빠지면 안 되는 계약 내용은 콕! 짚어드립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조사 하나, 문장 하나가 계약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구두 약속, 각서 등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1인 회사를 설립하면서 경단녀였던 제가 지금 경리일을 봐주고 있습니다. ^ ^ 처음엔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회사운영하면서 필요한 서식들이 많아서 한참 정...
입출금 통합관리(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 일계표, 월계표, 년계표)거래명세서가 필요하여 네이버에서 검색하다가 비즈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이트에서 바로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작성되네요 ㅎ 편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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