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동산을 붙잡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그 동산을 갖고 있음으로써 상대방이 돈을 갚을 때까지 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전당포에 시계맡기고 돈 빌려간 사람은 나중에 돈을 갚아야만 시계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때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본 계약의 경우 김세명씨가 조우성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즉, 김세명은 조우성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매수대금을 한꺼번에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김세명씨가 조우성이 주식을 미리 ‘찜’해두려는 것입니다. 김세명으로서는 아직 주식매수대금을 다 못줬기 때문에 소유권을 아예 넘겨받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주식매수대금을 다주고 소유권을 넘겨올 때까지는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조우성씨가 함부로 그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데 본 계약의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