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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전용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주택)」와 동일한 15개 조항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전세 거래에 맞춰 제목과 활용 목적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중심의 전세 거래는 물론, 소액의 월 차임이 병행되는 반전세(준전세) 거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임 조항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만의 특징
1. 전세 표방 + 차임 조항 병존 : 서식명은 "전세계약서"이지만 제3조에 월 차임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순수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 외 소액의 월세를 함께 받는 반전세(준전세) 거래에도 그대로 활용 가능
2. 법적 안전장치 완비 : 화재보험 가입 의무(제8조), 담보물권 설정 금지 확인(제9조) 등 목돈이 오가는 전세 거래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충실히 포함
3. 차임 개정 조항(제10조) : 개량공사, 경제사정 변동 등에 따라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반전세처럼 차임이 발생하는 계약에서 실질적 효력을 가짐
4. 자동갱신(묵시적 갱신) 조항 : 2년의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 포함
💡 작성 팁
이 서식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은 순수 전세인지, 반전세(보증금+소액 월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차임란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순수 전세라면 해당란을 비워두거나 "없음"으로 명시하고, 반전세라면 금액과 납부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추후 해석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목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9조의 담보물권 미설정 확인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서식들에다가 알찬 내용까지 행복한 회사 회사 생활을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PPT, 엑셀, 일반 서류 등 여러 가지 종류를 계속해서 사용할께요~...
입출금 통합관리 프로그램(통장출납장, 카드출납장,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월별입출금내역, 계정과목별월현황, 일계표, 월계표, 년계표)
연차계산기를 통해 각각 따로 정리해야 했던 서류들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늘 좋은 양식 파일을 찾아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연차관리 프로그램 (반반차·조퇴 및 공휴일 반영, 입사일자 기준, 연차입력, 연차사용내역서, 연차수당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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