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해 놓은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해 놓은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입니다. 제1조【총 칙】
제2조【용역기간】
제3조【용역범위】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제5조【특약 등】
제6조【보수의 조정】
제7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제8조【자재검사 등의 의뢰】
제9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제10조【설계도서의 총괄】
제11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등】
제12조【이행지체】제13조【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14조【“○○○”의 계약해제,해지】
제15조【“△△△”의 계약의 해제,해지】
제16조【손해배상】
제17조【“△△△”의 면책사유】
제18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제20조【저작권 보호】
제21조【비밀보장】
제22조【외주의 제한】
제23조【분쟁조정】
제24조【통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