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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뿐 아니라 주택, 상가, 원룸 등 다양한 부동산 유형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전세/월세 여부를 체크박스로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임대할부분"란을 별도로 두어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공간(예: 2층 일부, 옥탑방 등)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만의 특징
1. 전세/월세 체크박스 선택 방식 : 상단에 □ 전세 □ 월세 체크란을 두어 계약 유형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음
2. "임대할부분" 별도 명시 :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예 : 단독주택 1층만, 상가 일부 구획 등)를 위한 전용 기재란이 있어, 다세대·다가구·상가 건물의 부분 임대차에 특히 유용
3. 간결한 조항 구성 : 앞선 아파트 전용 서식들과 달리 화재보험, 중개보수, 분쟁해결(중재) 조항이 생략된 축약형 구조로, 개인 간 직거래나 간단한 계약에 적합
4. 특약사항 중심의 유연성 : 본문 조항이 간결한 만큼 특약사항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당사자 간 개별 합의사항을 자유롭게 반영하기에 용이
🛒 이런 상황에 필요합니다!
- 아파트에 한정되지 않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공간(층, 호실, 구획)만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직거래 상황
- 표준화된 조항보다는 특약사항 위주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구성하고 싶을 때
💡 작성 팁
이 서식은 조항이 간결한 만큼, 빠진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부담 주체, 시설물 하자 보수 책임, 반려동물 여부, 원상회복의 구체적 범위(못자국, 도배 등) 같은 내용은 본문에 없으므로 특약사항란에 상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할부분"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면, 실측 도면이나 사진을 별첨하고 계약서에 "별첨 도면 참조"라고 명시해두면 임대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시 사용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입니다. 제1조【보증금 및 지급시기】
제2조【존속기간】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제4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종료】
제6조【계약의 해제】

여름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여름 휴가 안내문이 많네용 거기다
프리미엄 회원이면 일정 기간동안 무료로 제공되는 디자인 패키지도 있어 저는 ...

지명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야하나 인터넷에 한참을 뒤졋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마침 프리미엄 회원이라 건축공사 지명원이라는게 PPT로 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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