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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월세 거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부동산 표시란에 토지·건물의 지목, 구조·용도, 면적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보증금 지급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전제로 중개보수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형 서식입니다.
📣 이 서식만의 특징
1. 전세/월세 겸용 구조 : 차임(월세)란을 별도로 두어, 전세 계약 시에는 공란으로, 월세 계약 시에는 매월 지급일과 금액을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설계
2. 부동산 표시의 이원화 : 토지의 지목·면적과 건물의 구조·용도·면적을 구분 기재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내용과 대조하기 쉬움
3. 대금 지급 3단계 구조 : 계약금 → 중도금(생략 가능) →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일정을 명시, 목돈이 오가는 거래의 안전장치 역할
4. 계약 해제(제6조)와 계약 해지(제4조)의 구분 : 중도금 지급 전 해약 시 계약금 배액상환/포기 규정(해약금 조항)과, 계약기간 중 차임 연체 등에 따른 해지 규정을 별도로 명시
5. 중개업자 보수 조항 포함 : 거래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 중개 실무 분쟁을 예방
😎 이런 상황에 필요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전세 또는 월세 거래를 중개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 매매가 아닌 임대차 거래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 임대인·임차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며 중개보수 지급 근거를 명확히 남기고 싶을 때
-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빌라 등 유사 구조의 공동주택 임대차에 준용하고자 할 때
💡 작성 팁
계약서 상단의 부동산 표시란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의 내용과 토씨 하나까지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의 지목과 건물의 구조·용도는 오기가 잦은 항목이니 원본 서류를 보며 다시 한 번 대조하시길 권합니다. 대금 지급 부분은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생략 가능, 잔금은 입주(인도)일에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도금이 없는 소액 거래라면 중도금란을 공란으로 두고 잔금 지급일만 명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아파트임대차계약서(전세, 월세)]
부동산의 표시(소재지, 토지, 건물면적 등), 계약내용(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차임(월세) 등),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으로 구성된 아파트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입니다.
• 계약서 샘플 > 부동산 > 전월세
• 각 2 Page
• 컬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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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제 2 조 [존속기간]
제 3 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제 4 조 [계약의 해지]
제 5 조 [계약의 종료]
제 6 조 [계약의 해제]
제 7 조 [중개업자의 보수]
제 8 조 [계약의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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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여름 휴가 안내문이 많네용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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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야하나 인터넷에 한참을 뒤졋다가 알게되었습니다. 마침 프리미엄 회원이라 건축공사 지명원이라는게 PPT로 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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